판매목적의 인터넷 상으로 주문한 의류는 개인적인 인터넷 주문 의류와 관세가 틀린가요 ?

no_profile 오크관리자 2013-11-12 (화) 21:30 10년전 3255  
자가 사용이냐 상용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총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상당액 이하인 경우
 - 자가 사용 물품 : 관세면세
 - 상용 물품 : 관세부과

※ 총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상당액 이상인 경우
 - 자가 사용 물품 : 관세부과(의류의 관세 13%)
 - 상용 물품 : 관세부과(의류의 관세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로 문의 바랍니다.
※ 관세청 관세종합상단센터
  [http://call.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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