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시 반드시 세관 혹은 통관우체국에 가야 하나요 ?
2013-11-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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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세관 혹은 통관우체국에 직접가지 않으셔도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면세대상 물품은 우편물과 동일하게 집배원이 배달해 주며, 과세가격이 15만원 미만 과세대상은 FAX로 증빙서류 통관우체국에 보내면 과세를 하여 보내줍니다.
과세가격이 15만원 이상인 정식 수입통관 대상인 경우도 증빙서류(인보이스)를 관세사에 보내면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해주며 배송까지 해줍니다. 다만 이 경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인보이스(송장)이란 ?
정식 수입신고 를 할 때 필요한 상품 명세서입니다.
인보이스에는 상품명,수량,가격 기타등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시 게시판에 회원 가입시 등록하신 이메일주소를입력하신 후 남겨주시면, 회원님께 메일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면세대상 물품은 우편물과 동일하게 집배원이 배달해 주며, 과세가격이 15만원 미만 과세대상은 FAX로 증빙서류 통관우체국에 보내면 과세를 하여 보내줍니다.
과세가격이 15만원 이상인 정식 수입통관 대상인 경우도 증빙서류(인보이스)를 관세사에 보내면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해주며 배송까지 해줍니다. 다만 이 경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인보이스(송장)이란 ?
정식 수입신고 를 할 때 필요한 상품 명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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