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의 인터넷 상으로 주문한 의류는 개인적인 인터넷 주문 의류와 관세가 틀린가요 ?
2013-11-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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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자가 사용이냐 상용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총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상당액 이하인 경우
- 자가 사용 물품 : 관세면세
- 상용 물품 : 관세부과
※ 총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상당액 이상인 경우
- 자가 사용 물품 : 관세부과(의류의 관세 13%)
- 상용 물품 : 관세부과(의류의 관세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로 문의 바랍니다.
※ 관세청 관세종합상단센터
[http://call.customs.go.kr/]
※총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상당액 이하인 경우
- 자가 사용 물품 : 관세면세
- 상용 물품 : 관세부과
※ 총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15만원 상당액 이상인 경우
- 자가 사용 물품 : 관세부과(의류의 관세 13%)
- 상용 물품 : 관세부과(의류의 관세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로 문의 바랍니다.
※ 관세청 관세종합상단센터
[http://call.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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